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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란

2010년 6월 22일부터 주택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관리사 전면적 배치.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 임대주택(빌라, 상가, 오피스텔 등)도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주택관리사의 수요 증가!!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운영, 유지관리보수는 물론 환경, 방역, 조경 등을 실시.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부동산 관리분야의 전문가를 말합니다.
- 빌라, 상가도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일정자격 취득 후 법률이 정한 공동주택관리 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 5년이상 주택관리실무경력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주 업무로는 공동주택의 운영 및 유지 관리 보수 대체,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등 관리업무,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홍보,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및 계몽업무를 수행합니다.

주택관리사 응시자격 및 시험안내

- 국가 공인자격증인 주택관리사는 학력, 경력, 연령, 성별의 제한이 없습니다.
- 매년 1회 실시하며, 1차는 7월에 2차는 9월에 나누어 실시합니다.
- 매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일 시에 합격, 절대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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