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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사

간병사란?

만성질환이나 외상, 정서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보조, 신변처리, 보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취득 후에는 병원 위주의 가정간호서비스나 간병서비스, 사회복지시설의 재가노인복지의 일환인 가정봉사원 등에 활용됩니다.

간병사의 사전적 의미

- 병자나 다친사람의 곁에서 보살피며, 바라지를 해주는것, 즉 병구완이라고 해설되어 있으며, 간병이라는 용어 대신 수발, 개호(일본), 케어(미국이나 유럽)라고도 부른다.

간병사 목적

  •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한다.
  •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한다.
  • 환자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통해 재활의지를 도모한다.
  • 환자 스스로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환자에게 묶여 있던 가족들에게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간병사 하는일

간병사는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이나 환자의 집에서 환자가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된 일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의 침상정리 정돈, 식사 및 간식 수발
  • 부분 목욕 및 침상목욕, 말벗이 되어 환자의 안정 도모
  • 간호 : 구강간호, 근육마사지, 냉온수 주머니 대어주기
  • 대. 소변 수발 및 운동 돕기, 검사나 외래 치료시 환자 이동
  • 섭취량, 배설량 기록, 정맥 주사시 상태의 관찰 및 기록
  • 수술환자의 경우, 기침과 심호흡 도와주기
  •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경우, 환자의 상태 관찰 및 보고
  • 변비시 관장, 위관영양주입, 기관절개의 경우 분비물 제거

자격검정 시행요강

▶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연령, 학력, 경력 제한없이 응시가능하며, 외국인도 가능하지만, 통역없이 우리말 구사가 가능한 사람이여야 한다. 자격기본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법정관리 질병 보유자. -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업무를 수행하기에 장애(언어, 청각 등)로 인하여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검정과목, 검정방법, 합격기준

- 실기(실무)교육 : 일정이 확정되면, 필기검정 합격자에 한해 자택으로 우편발송.
- 자격증 수령 : 필기검정 합격하고, 실기(실무)교육 이수후 당일 발급.
- 검정과목, 검정방법, 합격기준 : 필기(이론) 검정과목 및 실기내용, 검정방법(출제문항수,유형.시간) 다음과 같다.

구분검정과목검정방법합격기준
필기검정(이론)-간병사이론과 실제
- 산모와 신생아
- 노인간병
- 호스피스
- 시험시간: 60분
- 객관식: 60문항(4지선다)
100점 만점 환산, 60점 이상득점
(가산점 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포함)
실기검정(실무)필기검정 합격자는 실무중심의 실기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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