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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 복지 실현의 중심!!! 사회복지사가 만들어 갑니다.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 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었으며, 1984년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 다방면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복지 대상자를 찾아내 상황을 파악한 후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복지조치와 생활지도 등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와 자신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 드립니다.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사회복지관 등 관련 시설의 확충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설 인프라의 확출을 위하 시설 신축비와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관련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및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다. 사회복지사 1급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특히 병원이나 학교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자 한다면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 응시자격: 사회복지학 전공자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현재 1·2급(3급의 경우 2009년 폐지)으로 나누어진다. 1급의 경우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고 또한 어려운 국가시험을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발급된다. 2급의 경우 일정 학점의 수업 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만 충족되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1급보다는 2급을 취득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에서 1급과 2급은 직무·처우상 차이가 거의 없다. ② 2003년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 등으로 확대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2011년 현재47만 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사회복지관련 교육기관 수는2007년 609곳에 불과했지만, 2010년 1600곳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점은행 교육과정, 각종 온라인 교육기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2000곳에 육박한다고 한다(2012.03.03 조선).

*매 과목 4할 이상 ,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한다.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 자격 서류 심사를 통해 합격 통과 처리한 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소지자는 1년간의 실무경력을 갖추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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