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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지도사

한자지도사란?

한자지도사란 자격 기본법 제2조 3항에 의거 한자 지도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측정하여 시험 합격자에게 부여되는 민간 자격입니다. 종합적인 한자 학습 지도능력 배양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 등을 유도하고 측정하여, 등급별로 적정 자격을 인정하는 민간자격으로 자격취득자는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재인식은 물론이고, 직업별 담당 업무에 대한 이해력과 창의성의 발달, 다양한 직업 능력 개발을 바탕으로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게 됩니다.

- 각 급수별로 학년별 한문교과서 내용과 연계, 내신지도까지 가능
- 단순한 글자, 암기평가가 아닌 지식.이해.사고력 등 실생활과 연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자격시험은 간체자 학습을 유도, 거대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연령, 학력, 경력 제한없이 응시가능

- 외국인도 가능하지만, 통역없이 우리말 구사가 가능한 사람

- 자격기본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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